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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에너지뉴스][신년 특집] 온실가스 감축 핵심 ESCO, 제도·금융지원 미비에 ‘위기’

2025-01-07
조회수 21


ESCO사업 매출채권 팩토링 중단에 사실상 사업중단
융자 집중 벗어나 ESCO 전문 보조금제도 정착 필요


[인사이트에너지뉴스]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업화하는 사업이다. 특히 고효율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민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온 분야다. 高유가가 한창 이슈였을때 에너지절약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제5의 에너지라고까지 불렸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첨병으로서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각계각층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에너지산업분야의 화두로 떠올랐다.

반면 2015년부터 ESCO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됐으며 이로 인해 정책자금 의존도 역시 감소하는 모양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ESCO 업계를 대상으로 한 팩토링을 중단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행마저도 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ESCO 업계의 생존위기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ESCO사업의 현황과 함께 사업의 구조적인 개선과 금융권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ESCO사업이란

ESCO는 제3자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 투자비 회수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진단, 절약시설개체, 유지·보수‧관리‧용역, 기타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등록 ESCO업체 수는 275개이나 실제 융자 및 민간 실적 신고 ESCO는 매년 중소기업 30여개 수준이다.

특히 ESCO사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 사용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술적 혹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 시설에 선투자한 후 이 투자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970년대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EU, 일본, 중국 등에서 에너지진단제도 등과 함께 도입·운영 중이다.

특히 ESCO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사항을 발굴‧제안하고 자금조달‧시설개체 후 사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에너지절감액 성과를 보증 또는 확정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되며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SCO의 주요 역할

ESCO는 기존 에너지 사용 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 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 상세설계, 설치,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및 사후관리 등 전과정에 대한 설치.시공·용역을 제공한다.

ESCO의 주요 사업 분야는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체 사업 △전기 대체 냉방시설 등 수요관리 투자사업 △산업체 공정개선 사업 및 폐열에너지회수설비 설치사업 등이 있다.

특히 ESCO는 일종의 투자사업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저효율로 운전 중인 에너지 사용 시설을 고효율에너지 사용 시설로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지만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ESCO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른 투자비용을 조달하고(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사업 수행 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절감량(절감액)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사용자는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사업이며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다.

ESCO사업은 자금조달 주체, 성과보증‧확정 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ESCO 계약제도 중 성과확정방식은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을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 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약정에 의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에너지절약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 대해 예상 에너지절감량(액)을 바탕으로 투자비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으로 설치 후 에너지절감량(액)을 ESCO가 보증하지 않는다.

에너지사용자 및 ESCO 모두 예상 에너지절감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서모보터 제어형 성형기,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등 절약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시설에만 추진한다.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은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을 조달하되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하여 목표절감액 및 보증절감액(목표의 80% 이상)을 설정한 후 실제 에너지절감 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측정액보다 보증액이 높은 경우 ESCO가 차액을 사용자에게 보전하고 측정액이 목표액보다 높은 경우 계약에 따라 초과 성과배분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을 에너지사용자(고객)가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보니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해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게 된다. 즉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방식은 시설투자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정책자금 등)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약정에 의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ESCO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사용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ESCO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해 목표절감량 및 보충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 함)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측정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도는 초과절감분에 대한 성과배분 등 계약을 이행하는 사업방식이다.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투자에 소요되는 초기 대규모 비용 부담과 기술적 위험 부담이 감소되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후에도 ESCO로부터 사후관리(유지‧보수) 등 전문적인 서비스 지속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의 장점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및 에너지비용이 절감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적 위험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ESCO로부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ESCO 투자사업 시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ESCO는 에너지시설을 대상으로 열, 전기 등 사용 현황과 운전 현황을 조사하고 효율 분석을 통해 예상 에너지 절감량 및 투자비를 산출한다.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ESCO-에너지사용자간 계약 체결-예상 에너지절감량, 목표 및 보증 절감량, 사후관리 계획, 자금 조달방법, 투자비 상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게 된다.

이후 ESCO가 절약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최적의 가동을 위한 교육 및 설비운전 상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절감액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한다. 계약에 따른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ESCO 사업 계약은 종료되며 이후 에너지절감비용 전액은 에너지사용자 수익이 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의 에너지절감과 시설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ESCO사업이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ESCO사업을 외면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ESCO 외면하는 금융사들, 왜?

최근까지 국내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ESCO 업계를 대상으로 한 팩토링을 중단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A은행마저도 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중소 ESCO 업계는 사실상 생존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중지한 기업도 있는 상황이다.

ESCO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모 은행은 지난달 ESCO 업계를 대상으로 한 장기매출채권 매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ESCO 사업에서 필수적인 금융 수단으로 꼽히는 팩토링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ESCO 기업이 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것이다. ESCO 사업을 수행하며 장기적으로 고객에게서 비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ESCO 매출채권 팩토링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 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 ESCO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ESCO 투자사업에 매출채권 팩토링을 도입하고 시행했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데 에너지사용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ESCO가 상환의무를 갖는 팩토링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더라도 ESCO가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팩토링으로 구분된다.

실제 2023년부터 한국도로공사 LED조명교체 ESCO사업을 진행하던 A기업이 약 100억원 규모로 매출채권 팩토링을 모 은행의 2곳 지점에서 취급했다. 이 기업은 2024년 한국도로공사 LED조명교체 ESCO사업 11건, 약 346억원 중 약 18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팩토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9월 해당 은행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매출채권 팩토링 취급 중단 및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은 최근 경제 불황과 건설공사 관련 채권 리스크 증가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그나마 ESCO 시장을 유지해 왔던 해당 은행마저 ESCO 사업에서 발을 빼면서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팩토링이 중단되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결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A기업의 관계자는 “갑작스런 통보에 확인한 결과 이번 ESCO사업이 아닌 타 사업과 관련된 사유로 해당 은행 전체 장기매출 채권 매입을 중단했다”며 “ESCO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사업 도중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중지하면 기업은 유동성 위기 및 경영악화로 흑자부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융팩토링이 필요한 이유

ESCO 투자사업은 ESCO 기업이 시설 투자 비용을 마련한 후 투자비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ESCO의 부채비율을 완화하고 경영난 해소 지원을 위해선 매출채권 양도, 즉 팩토링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소 ESCO 부채비율 완화 및 경영난 해소로 신규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 창출 및 ESCO 시장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ESCO 시장 활성화를 통해 산업‧건물 등 전 분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해 국가 차원의 고효율-저소비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CO협회가 중소 ESCO 16개사의 사업 시행 전후 부채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부채비율이 약 2배(99.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에도 ESCO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되고 ESCO 투자사업이 위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 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선 성과보증 대신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방식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에서도 팩토링을 일부 재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ESCO협회-하나캐피탈 간 ESCO 팩토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체결 이후 약 342억원 규모의 팩토링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일종의 지급보증 형식으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지탱하던 팩토링이 사라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과 동시에 향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에도 금융권에서 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했다가 정부가 2015년 금융기관과 협의해 일부 설치 투자에 한해 팩토링을 재개했다. 다만 전면적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매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ESCO업계를 옥죄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업이었다.

이후 2024년들어 마지막 남은 은행마저 ESCO 팩토링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SCO업계는 사업 매출채권 팩토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사업과 관련한 이유로 취급이 중단돼 대다수 중소 ESCO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SCO팩토링 불가시 ESCO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렵고 재무제표상 부채비 율이 증가, 신용등급 하락 등 향후 ESCO의 사업 환경 매우 악화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권이 ESCO팩토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계는 ESCO팩토링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고 기존에 사고 없이 잘 추진되던 사업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금융권의 일방적인 사업중단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은행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인 KPI지표에 ESCO팩토링 취급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SCO, 체질을 바꾸자

ESCO사업을 통해 건물, 공장 등 산업 전반적인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및 에너지절약 등 탄소중립 기반 마련이 기대됐으나 금융권의 일방적인 사업중단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 쪽에서 정책 지원이 약하다 보니 에스코 업체의 신용등급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에너지진단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부 포상 경력도 있는 한 에스코 업체는 최근 5년간 에너지저감 수요업체 4곳에 투자해 △에너지 발생량 연간 약 2,000toe 감소 △에너지 절감금액 15억 원 등 실적을 쌓았지만, 회사 신용등급은 투기등급인 BB+에 머물러 있다. 지급보증 없이 자체 금융만으로 투자금을 충당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이 허다하다.

물론 금융권의 사업중단만이 ESCO사업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중점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펴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대기업에 대한 에스코 융자를 중단하는 등 구조적 요인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다소비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분야 특성상 에너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줄이려면 ESCO제도 활성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 에너지수요의 효율화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융자에 집중된 ESCO사업의 구조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 돈을 빌려주는 방식도 좋지만 에너지저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SCO협회의 관계자는 “저감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위해선 빚이 되는 융자보다 보조금 지급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이트에너지뉴스(Insight Energy News)(http://www.inenews.kr)
송명규 기자 mgsong@in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