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에너지수요관리 리더, 에너지기술서비스(주)
에너지 진단 개요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진단주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계약 및 진단비용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너지진단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진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합니다.
(진단등급현황)
진단등급 |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 일수 | 인력(인) | 총소요(인ㆍ일) | ||
현장(일) | 보고서(일) | 소계(일) | ||||
A5 | 20만이상 | 29 | 21 | 50 | 4 | 200 |
A4 | 10만이상~20만미만 | 25 | 18 | 43 | 4 | 172 |
A3 | 5만이상~10만미만 | 21 | 15 | 36 | 4 | 144 |
A2 | 2만이상~5만미만 | 17 | 12 | 29 | 4 | 116 |
A1 | 1만이상~2만미만 | 14 | 9 | 23 | 4 | 92 |
B | 5천이상~1만미만 | 11 | 8 | 19 | 3 | 57 |
C | 2천이상~5천미만 | 8 | 5 | 13 | 3 | 39 |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진단비용 30% 지원하며,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진단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과태료 부과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3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이상 위반 | ||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법 제78조 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설치 사업자금지원 안내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등을 개채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완료 후 4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① | 추천신청 |
② | 자금추천통보 |
③ | 대출신청 |
④ | 대여신청 |
⑤ | 대여 |
⑥ | 대출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