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에너지수요관리 리더, 에너지기술서비스(주)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성능 점검업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점검 및 진단하는 업무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의 노후화곡선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제17조 제1항 관련)

  1. 자 본 금 : 1억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     비 :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외 20종

※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최근에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성장 속도도 빨라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기계설비업계의 숙원이던 ‘기계설비법’이 처음 제정됐으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제도를 신설했다. 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 도입,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제도 신설,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신설 및 고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다.

또 단계별로 일정 규모 이상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지관리자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되며, 2023년 4월17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 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또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계설비법 내 해당되는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 공사업 영업범위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시스템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 EHP)공사,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 공사 등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이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할때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가 건축물 착공 전·후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으로써,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는 것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것

대상범위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0㎡ 이상 건출물 (창고시설 제외)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지하도상가

시행 시기

202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단, 기술기준 고시 공포 전까지는 건축법 등 기존에 적용된 기준을 따름)

행정 절차

아이디어와 기술력, 그리고 품질로 신뢰받는
에너지효율향샹설비 공사업체

에너지기술서비스(주)은 기계설비공사업 분야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샹설비.시스템의 설치 운영 관리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시설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에너지기술서비스 주식회사에 연락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분야 전문가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것입니다.